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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젊은대학/명지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명지대학교 지방노동위원회 판결 불복 규탄 노학협 성명서(2009년 6월 4일)


명지대학교는


복직 판결 이행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지방노동위원회 복직 판결 불응하고 벌금(이행강제금) 내

가며 항소하겠다는 명지대학교. 전국 상위 10위권의 비싼
등록금은 그러라고 낸 것이 아니다!


학교법인 명지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판정일 2009. 04. 22. 우리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명지학원이 행정조교들에게 한 면직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명지학원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조교들을 원직에 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3. 만약, 판정서의 주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지난 4월 22일, 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조교 부당해고 파행 사태의 책임이 학교에게 있으며 부당해고 당한 이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정악화라는 핑계를 대가며, 그 책임을 가장 힘없는 노동자와 학생들에게 전가시키기에 급급한 학교 당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고자 1인당 500~2000만원 상당의 벌금(이행강제금)을 내가면서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 벌금(이행강제금)은 과연 누구의 돈으로 내겠다는 것인가. 등록금 순위 전국 14위(자연캠퍼스 전국 4위, 2008년 기준)로 등록금으로만 최상위권인 명지대학교는 부당해고의 책임을 이제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지우려 한다. 학생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터무니없이 높은 등록금으로 학교가 저지른 범죄를 탕감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부터 악법인 비정규직법의 모호한 맹점을 악용해 ‘조교’라는 불분명한 신분의 비합법적 고용을 유지한 불법의 책임은 학교당국에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보장해야 하는 고용보험과 4대보험조차 적용하지 않은 채 십수년간 부려먹다가 ‘재정악화’를 핑계로 이들을 해고하려 하는 것은 애초부터 ‘사랑․진리․봉사’를 교육이념으로 내세우는 대학의 행태라고 볼 수 없는 몰지각한 행위였다.

그간 명지대학교는 이와 같은 현상의 상식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학생들의 입을 틀어막고자 온갖 탄압을 가했다. 노동자들에게는 쇠사슬과 구사대로 학생에겐 징계협박과 멱살잡이로 응수하는 것이 현재 명지대학교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은 되려 명지대학교의 과오를 들춰 보여줄 뿐이다. 미래의 노동자인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가 부당해고당한 행정조교들의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안다. 그리고 학교의 주인인 학생을 대하는 명지대학교의 태도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있다.

학교당국은 그간 노동자와 학생들에게 가한 수많은 모진 탄압과 박해를 사과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뉘우쳐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가 판결한 행정조교 복직판결을 이행함은 물론, 비정규직 악법을 이용한 모든 형태의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진정으로 설립이념을 실현하는 길이다.

명지대학교 당국은 복직판결 이행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학생과 노동자에게 가한 비상식적 탄압을 공개 사과하라!


2009년 6월 4일.

[명지대학교 비정규직 부당해고 반대 노동자 학생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