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석 (명지대 학생)
지난해 말, 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 도중에 강제연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된 ‘야간옥외집회 금지법’으로 연행한 것이었기에 위헌 소지가 있는 불법연행이었습니다.
검찰은 면회 온 어머니와 형에게 무례하게 구는 경찰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제게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혐의까지 덮어씌웠습니다.
검찰은 이 두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정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저를 조사해야겠다며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4월 5일 다시 강제로 연행해 유치장에 감금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기각된 사안으로 또다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영장이 기각될 때까지 저는 무려 78시간이나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돼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 모두 묵비를 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운동을 방어하는 것이고 운동에 참가한 이들과 제 신념을 지키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차례 연행과 조사 과정을 통해 이를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회를 해산할 때 종종 법적 근거와 기준을 따르지 않고 마구잡이식 연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당시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고, 되레 경찰이 불법을 저지른 경우도 허다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을 죄인 취급해 사기를 꺾고 운동의 정보를 캐내려는 강제조사에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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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30호 | 발행 2010-04-24 | 입력 2010-04-22
<레프트21> 30호 | 지면에 실린 독자편지 발행 2010-04-24 | 입력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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