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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젊은대학/명지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명지대 다함께 박용석 학생 부당징계 시도 중단하라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학교 당국의 징계시도 중단하라!

지난 13일 명지대학교 당국은 경영정보학과 학과장 직무대행 박성헌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박용석 학생에게 징계위협 통보를 해 왔다. 징계사유는 허위비방과 명예훼손 글을 수시로 게재하여 면학분위기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명지대학교 박용석 학생은 비정규직 부당 해고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앞장서서 연대를 해왔다. 최근에는 경제위기에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동결되는 추세에 있고 명지대도 등록금 동결과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학교는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보를 강제철거하고, 학교 홈페이지 아이디를 차단해 왔다.

학교당국의 탄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징계 시도로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학교의 목소리에 동조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고 해서 징계를 하려하는 것은 명백히 비민주적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잘못을 바로잡고자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것이 옳든지 틀리든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 어떤 정당한 비판도 강압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학교당국의 행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물대포와 곤봉으로 짓밟고, 인터넷 논객을 구속한 이명박 정권과 매우 흡사하다.  

만약 학교를 비판한 주장이 부당하다 여긴다면, 학생들과 대화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가 아닌가. 대학 당국의 비민주적인 징계가 학생들의 반대로 철회된 사례는 매우 많다. 한 가지 사례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등록금 인상과 노조 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문제 삼아 한 학생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었다. 9개월 동안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한 끝에 지난해 법원에서 승소하고 학교는 징계를 철회하게 됐다.

게다가 박용석 학생의 글은 '허위비방과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첫째, 등록금 동결과 인하 주장은 이미 비상식적인 등록금이 동결은 물론 인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을 위해 보다 민주적 등록금 책정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학교예산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 행정조교 부당해고 반대 주장은 심지어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불법을 저지른 학교를 비판하며, 이들의 해고가 부당함을 호소한 것이다. 근로계약서마저 불분명한 불법계약을 유지하며, 노동법상 비정규직과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이란 법의 맹점을 악용한 학교에 대한 비판이다.

셋째, 학생자치활동탄압 규탄 주장은 위와 같은 주장들을 담은 학생들의 자보는 부착 허가조차 하지 않고, 부착 시 강제철거를 하여 학생들의 자치권을 제한한 학교에 대한 비판이다. 심지어 학교는 일부 학생들의 학교 홈페이지 아이디를 차단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주최하는 개방적 토론회나 세미나를 위한 강의실 대여조차 그것이 사회와 대학당국에 비판적 내용일 경우, 외부단체 개입이란 논리로 방해하였다.

이렇듯 학교 당국의 징계시도는 명백히 표현의 자유 탄압이며, 비정규직 해고철회투쟁 지지 활동에 대한 공격이다. 학교의 이와 같은 부당한 징계위협은 비단 박용석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의 권익을 위한 정당한 주장이 징계사유가 된다면 앞으로 명지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는 더욱 제한될 것이다.

이에 이하의 단체들은 민주적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며, 학생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명지대학교 당국의 이번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박용석 학생에 대한 징계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명지대학교 내 단체 및 학생회>
강경대 열사 추모 사업회, 경제학과 학생회, 다함께 명지대 모임, 명지대학교 민주동문회, 민주노동당 명지대학교 학생당원모임, 민주노총 대학노조 명지대지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조복형  (가나다 순)

<사회단체 및 정당>
민주노동당서대문구위원회

- 부당한 학생 징계 위협 규탄 연대 자보 1차 -
2009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