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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젊은대학/소심한 채플 저항 일기

[소심한 채플 저항 일기 3] 공공장소 흡연은 불법, 교육기관 종교강제는 합법?

 

 

2012년 3월 27일 명지대학교 채플 소감   

 

 

구제홍 교목실장께서 (하신) 공공시설에선 흡연해선 안된다는 설교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어떤 이유로도 종교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공시설에서의 흡연과 종교강제 중에 어느 것이 더 중한 죄인지 묻고 싶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선 종교마저 사람들의 선한 의지에 구매를 호소하는 상품으로 전락한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좋은 말'만 한다.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귀담아 들을 만한 것도 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도 있다.

이날 채플도 그랬다. 구제홍 교목실장은 '여는 말'에서 자신이 계단을 올라오다 보니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공공시설에선 금연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란 '좋은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그 말이 곱게 들리지 않는다. 왜? 지금은 채플 시간이니까. (동성애자 차별 등 온갖 우파적 기독인들의 성명에 빠지지 않는 구제홍 교목실장 개인의 성향이 싫은 것도 한 목 하긴 했다.) 

'불법', 혹은 '불륜'을 논하려 한다면 자신부터 모범이 돼야 할 것인데, 채플 강제란 헌법조차 어긴 불법 아니던가. 자신이 법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서 법과 도덕을 이야기 하니 우스운 일이다. 그렇다고 계단에서 담배 피우는 걸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다.

옛 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다. 딱 그 짝이란 말이다. 

하지만 안다. 이 나라의 법률은 자본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입법부가 누더기로 만들어 구멍이 숭숭 뚤려있다는 것을.

여전히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을 통해 사학자본은 대학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다. 대학의 운영과 관련해서 형사법을 제외한 거의 모든 법률보다 사립학교법이 우선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사립대학에서의 종교강제를 해결할 길이 현재로선  거의 없다. 헌법소원 말고는 말이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의무교육기관(초,중등학교)에서는 종교강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겠으나 대학에선 아직도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