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사립대학의 "종교교육강제" 구제 방안은 없는 걸까? - 국가기관 종교자유권 관련 법제 문의 수기 현재 종교재단 학교에서는 채플 등의 종교 활동을 강제하고 있다. 이것은 애초에 종교재단 학교에 입학할 때 학생들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래도 개인의 종교자유는 반드시 보장 받아야할 기본권이라는 생각에 해당 법제기관들에 이에 대해 개인의 종교자유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알아보게 됐다. 처음으로 문의한 곳은 대학의 문제다 보니 교육인적자원부였다. “학내 종교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인가요?”라는 나의 질문에 전화를 받은 민원상담실 직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법적 기준에서 사립대학의 수업에 대해서 강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한다. 대학의 교육권과 개인의 종교적, 양심적 자유권은 헌법.. 더보기 이전 1 ··· 297 298 299 300 30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