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O~살맛나는사회

[언론노조 KBS본부] KBS, 청와대 권력에 또 굴종!즉각 방송하라!-<추적 60분>'4대강'편 방송 보류 결정을 규탄한다.

 

KBS, 청와대 권력에 또 굴종!

즉각 방송하라!

        - <추적 60분> ‘4대강’편 방송 보류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12월 8일)로 예정된 <추적 60분> ‘4대강 사업권 회수 논란’편이 사측에 의해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제작진이 방송 보류 결정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방송을 불과 하루 앞두고 일방적으로 보류 결정을 밀어부쳤다. 이는 방송 편성의 독립성을 포기한 처사이며, 스스로 외부 권력의 눈치를 보고 결정한 굴종에 다름 아니다. 또한 방송 심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호도한 것이다.

   사측이 방송 보류 결정을 내린 이유는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10일 부산지법에서 선고가 내려질 4대강 낙동강사업 시행계획 취소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 심의 규정 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을 해서는 안되며...이와 관련한 심층 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의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호도이다.

   방송 심의 규정 11조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방송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방송 내용 가운데 어느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인지 제작진에게 밝히지 않고, 무작정 방송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제작 책임 간부는 방송 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제작진에게 밝히고 있다.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면 즉각 방송하는 것이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공영방송 KBS의 사회적 역할이다. 결과적으로 <추적 60분> ‘4대강’편은 보류 결정은 방송 내용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만약 4대강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정이 내려졌겠는가! 4대강 사업 관련 프로그램은 KBS에서 성역이자 금기인 셈이다. 만약 이같은 방식으로 방송을 보류해야 한다면, 4대강 사업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보류해야 한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특히 이번 보류 결정이 방송 하루 전에 갑자기 내려진 점에 주목한다. 제작진에 따르면, <추적 60분> ‘천안함편’이 방송되고 청와대 심기가 불편했는데, ‘4대강’까지 방송된다니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결국 KBS 경영진이 청와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 굴종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중립성, 방송 편성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G20 홍보 프로그램으로 방송을 도배하다시피 한 KBS가 권력에 민감함 주제는 눈감는 정권 홍보 방송으로 전락한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방송을 권력에게 바치려고 하는가! 국민에게, 시청자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진실 추구를 위해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진에게 창피하지 않은가!

   언론노조 KBS 본부는 경영진에게 요구한다! <추적 60분> ‘4대강’편을 오늘 즉각 방송하라. <추적 60분> ‘4대강’편 보류 결정에 대해 사장은 사과하고, 책임 간부를 문책하라. 제작진과 KBS 본부는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2010년 12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출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블로그형 홈페이지 <http://www.kbsunion.net/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