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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12.09.19] 경찰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첫 공식 세미나 열려

 

 

 

경찰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첫 공식 세미나 열려

 

박용석/ 인권연대 간사

 

 경찰 직장협의회 설립 방안과 경찰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열렸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찰청노동조합과 민주통합당 서영교, 진선미, 한정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방안’, ‘경찰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이란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엔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김원중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승철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특히, 이번 학술세미나는 현행법상 경찰과 소방관, 교정직 공무원은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 3권을 논의하는 첫 공식 석상이기도 해, 200여명의 전, 현직 경찰과 경찰행정직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개회사에 나선 이연월 경찰청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당한 내부 비판을 금지하고 내부 비판자를 파면하는 것이 경찰의 현실”이라며 경찰 조직의 민주화가 시급함을 토로했다. 덧붙여 “여야를 막론하고 공동 주최와 참가를 호소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에선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축사에 나선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뉴욕의 경찰관들은 노조가 있고 파업도 한다. 왜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경찰과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인정받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의 후진적 노동 현실을 질타했다.

 

 첫 번째 토론인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방안’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는 경찰의 직장협의회 추진에 공감했다. 다만 실현 방안에 있어서는 현행 ‘직장협의회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과 외국의 사례처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전면 허용하고 단체행동권에 일부 제한을 두는 것 사이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토론이 끝나고 청중 질의에 나선 한 경찰관은 “언론에 비친 경찰의 현실이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은 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직장협의회, 혹은 노동조합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며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노광표 부소장은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설립 인가조차 하지 않는 한국에서 경찰관 노동조합은 솔직히 말하자면 요원한 일”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덧붙여 “야간 노동을 죽음의 노동이라고 하는데, 왜 이것이 경찰에겐 당연한가”라 반문하며, 경찰이 조직 내부는 물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이런 경찰의 현실을 알리고 일반 국민들의 물음에 답변하는 활동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열린 ‘경찰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토론에서는 유명무실한 경찰위원회의 현 실태에 대해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발제자인 김원중 교수는 1991년부터 2012년까지 1300여회의 회의에서 보류 83번, 부결 3번을 빼고는 모두 의결된 경찰위원회 운영 실적을 예로 들며, 경찰위원회가 “거수기적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덧붙여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것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거꾸로 경찰청이 경찰위원회를 통제하는 지금의 왜곡을 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 위원회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 산하의 위원회로 독립시켜 민주적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번의 토론으로 그간 헌법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경찰관들의 답답함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헌정 역사상 최초로 경찰관의 노동권에 대한 공식 토론이란 점에서 이번 행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경찰 뿐 아니라, 소방관, 교정직 공무원, 더 나아가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특수 고용 노동자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